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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 감형…“부패방지법 무죄”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 감형…“부패방지법 무죄”

기사승인 2021. 11. 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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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6개월→2심 벌금 1000만원…재판부 "자료 이용 부동산 매입 아냐"
손혜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발언하고 있다.
전남 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의 보좌관 조모씨도 1심에서 선고받았던 징역 1년보다 줄어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손 전 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부패방지법상 기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이 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청회 전에 정보가 제공돼 기밀로의 능력을 상실했는지 보면, 용역 결과 보고회는 목포시 자체에서 진행된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기밀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사건 자료가 비밀에 해당하고 비밀을 취득하긴 했지만 비밀인 이 자료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적으로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카 이름을 빌려 목포의 땅과 건물을 매입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명의 신탁관계는 명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판단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주체도 실제 명의자가 아니었고 매매대금, 취·등록세도 피고인 등이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부분적으로 유죄가 있지만 중요한 부패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무죄를 받았다. 진실이 밝혀지는 데 3년이 걸렸다. 투기꾼 누명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유죄가 나온 명의신탁 부분은 변호사와 상의해서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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