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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강제 합헌…투명성 중요”

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강제 합헌…투명성 중요”

기사승인 2021. 11. 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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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육 공공성 전제 재정 지원…재정 기초 다지는 것 양보할 수 없는 법익"
2017년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대책 위헌 여부는?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연합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에게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으로 설립·운영되기는 하지만, 관계 법령에 의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감독을 받는 학교인 만큼 재정 및 회계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5일 사립유치원 원장 340여명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에 관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법령은 기존 에듀파인 도입 대상인 국공립 학교 외에 사립유치원도 반드시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지난 2019년 3월부터 시행됐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에듀파인 강제 도입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2019년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운영경비 대부분을 조달하고, 사립유치원은 ‘비영리 개인 사업자의 사유재산’이므로 에듀파인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원장들은 교육당국이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상위 근거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하위 규칙인 교육부령만으로 권리와 의무를 제한했다는 것이다. 반면 교육부는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헌재는 “‘사립학교’도 공교육이라는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는 누리과정 예산 중 1조6000억원가량을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통일적인 회계관리시스템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는 사립유치원의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이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된다고 봤다. 헌재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전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지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법익”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규칙이 시행되기 전 사립유치원과 교육당국은 에듀파인 의무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두고 충돌하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유치원들이 집단으로 개학 연기에 나서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사립유치원 관계자 138명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에듀파인 강제규정 무효 행정소송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월 각하된 후 항소하지 않았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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