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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관련 대검 서버 압수수색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관련 대검 서버 압수수색

기사승인 2021. 11. 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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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망 메신저 등 확보할 것으로 보여
'표적 수사' '압수수색 대상·참고인 선정' 등 논란도
'이성윤 공소장 유출의혹' 관련 공수처 대검 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해당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연합
‘이성윤 서울고검장(전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10시께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검찰 내부망 메신저 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무마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12일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당사자인 이 고검장이 공소장을 받아보기 전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진상 조사 그 결과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공소장을 검색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에 당시 수사팀은 아주 기초적인 감찰 조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수처가 입건 6개월 만에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을 통보하면서 수사를 재개했다. 특히 대검 진상 조사에 따라 수사팀이 무관하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음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나서면서 ‘표적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자와 참고인 선정을 놓고도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사팀에 파견됐던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1부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는 지난 3월 법무부가 파견 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원청으로 복귀했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에게는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 참여를 통보한 반면, 수사팀을 지휘했던 이정섭 대구지검 형사2부장은 관련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수처에서 저와 김 검사에 대해 어떤 내용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복귀했다는 사실에는 애써 눈을 감고 당시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는 내용만으로 압수수색 대상자로 선정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와 김 검사가 수사팀에 속해 있다는 내용의 수사기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을 받았다면, 이는 법원을 기망해 받은 것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임이 명백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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