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복 장수군의원, “장수군, 발의 조례안의 후속조치 마련하라” 촉구

기사승인 2021. 11. 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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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장정복 의원 5분발언
장정복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
전북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은 제33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제기했다.

이날 장정복 의원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제8대 장수군의회 의정수행 기간 중 의원발의한 여러 조례안이 당초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대부분의 조례가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로 각종 정책의 시행 기반이 되고 있는 반면, 몇몇 조례는 후속조치의 미시행으로 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20년 12월 장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민여가활성화기본조례 제정 여가활성화기본계획’을 2021년 군에서 수립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 현재까지 이를 방치하고 있다.

이에 장정복 의원은 “헌법, 법률, 명령과 함께 조례는 엄연한 법령의 한 종류로써 그 시행에 따른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며, “군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가 행정의 안일함으로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군과 의회, 우리 모두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장정복 의원은 2018년 제8대 장수군의회 출범이후 총 16건의 자치법규 제·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중 총7건의 조례 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돼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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