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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주택 건설 반발…행정소송 불사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주택 건설 반발…행정소송 불사

기사승인 2021. 11. 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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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가 이에 반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26일 긴급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가결은 강남구민의 뜻과 강남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정부 대책에 따라 서울의료원 북측부지 공공주택 3000호 공급계획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남측 부지에 추가로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것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취지나 강남의 미래 발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구청장은 “금명간 서울행정법원에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서울시는 이제라도 부지 개발계획에 대해 강남구와 즉각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공동주택 조성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는 지난 8월 서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대한항공과 3자 협의를 맺고 대한항공이 보유한 송현동 부지와 맞바꾸기로 한 곳이다. LH는 서울시로부터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일부를 넘겨받아 지상 연면적의 20∼30%에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북측 부지의 경우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8·4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주택 3000호 공급 예정지로 꼽혔다.

이에 반발한 강남구는 대치동 코원에너지 부지 개발과 개포동 구룡마을 용적률 상향으로 공동주택 800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구청장은 “시가 대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결정을 했다”며 “오세훈 시장과 면담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시에서 일절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구청장은 또 “반값 아파트 계획은 재고해야 한다”며 “의료원 부지는 애초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계획된 지역인 만큼 마이스(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산업에 걸맞은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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