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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보건의료 전문가 존중 필요”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보건의료 전문가 존중 필요”

기사승인 2021. 11. 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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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중 1명 최저임금 정규직 절반 이상 연봉 3000만원 이하
보건의료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및 보건의료전문가로서의 존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26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에 따르면 간무협이 25일 더불어 민주당 강병원 의원실, 이수진 의원실(비례),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과 공동으로 진행한 ‘2021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만명이 넘는 간호조무사는 우리 의료체계에서 돌봄과 치유를 함께 담당하는 중요한 분들”이라며 “임금체계나 임금수준에 대한 명확한 직급 기준이나 공정한 임금체계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소한이나마 공공의료기관을 근거로 한 간호조무사 직제와 임금체계, 교육훈련체계 모델 마련과 이를 민간에까지 확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의료인력의 확충과 지원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간호인력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근로조건은 여전히 너무나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5인 미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고 최저임금 미만 임금수령,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상인사를 통해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간호조무사”라며 “임금수준 자체도 낮은데다, 다수를 차지하는 동네의원이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조무사 절반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일원으로서 본연의 소임을 다하고 있지만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처우와 근로환경은 녹록치 않다”며 “간호조무사는 최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인력으로, 의협은 이들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처우개선 대책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바뀌는데 간호조무사 임금은 10년째 최저임금에 머물고 있고, 10년 경력에 대한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날 좌담회가 간호조무사 처우와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좌담회_1
이날 발표된 ‘2021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152명 가운데 17.4%는 ‘최저임금 미만’을, 41.9%는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거나 최저임금을 받는 간호조무사는 59.3%로, 간호조무사 2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의 ‘2021년 최저임금심의편람’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율이 4.4~15.6%이고, 최저임금 영향률이 5.7~19.8%로 조사됐다. 이와 비교시 간호조무사 노동환경은 열악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심각한 문제는 경력에 대한 보상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10년 이상 경력자 50.6%, 5년 이상 10년 이내 경력자 63.1%가 경력과 상관없이 최저임금 이하(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미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 월 평균임금과 임금인상율 역시 절대적, 상대적 모두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간호조무사 월 평균임금은 213만원으로, 임금인상율은 1.9%에 불과했다. 2021년도 보건사회복지업 종사자 월 평균임금이 295만원, 전산업 임금인상율이 4.0%인 것에 비하면 간호조무사 임금인상율은 절반 수준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조무사 10명 중 3명(29.3%)은 1주 6일 이상 근무를 했고 주 5일 근무 혜택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는 4인 이하 의원급에서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비율은 65.8%로 치솟았다. 이는 5인 이상 의료기관의 6일 이상 평균 근무비율(20.2%)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수치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간호조무사 60% 이상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간호조무사 직업에 대한 긍지와 가치, 중요성 등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한다”며 “간호조무사 직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 공정한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그것에 부합하는 임금수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이 지난해 12월부터 간무협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절반 이상이 3000만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계약직은 80% 이상이 30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동환 간무협 기획실장은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인력수가 제도 도입,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인력기준 마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동등 적용 및 내일채움공제 혜택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임금명세서 교부제도가 시행된 만큼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실장은 “간호조무사 노동권리를 찾기 위해 내년에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현재 1200여명의 발기인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다”면서 “노조가 설립되면 개원가 원장님들과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과장은 “간호조무사 처우가 열악한 상황은 한 가지 원인이라기보다 보건의료 환경이 가진 특성에 따라 전체에서 살펴봐야 할 문제”라면서 “간호조무사가 여러 가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서기관은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 만큼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및 성추행 문제에 대해 중소규모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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