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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수처의 김웅 압수수색은 위법…수색 처분 전부 취소”

法 “공수처의 김웅 압수수색은 위법…수색 처분 전부 취소”

기사승인 2021. 11. 2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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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적법성 및 국민 기본권 보장 강조 필요"
공수처 "결정문 받아본 뒤 재항고 여부 검토"
공수처 출석하며 답변하는 김웅<YONHAP NO-1735>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 창구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의원이 3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공동취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을 전부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공수처 검사가 서울중앙지법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한 수색 처분을 취소하라”며 김 의원이 제기한 준항고를 인용했다. 지난 9월10일과 13일 양일간 공수처가 진행한 김 의원의 의원실과 부속실에 대한 압수수색 일체가 취소된 것이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가지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손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공수처는 지난 9월10일 김 의원실을 압수수색 하려다 의원들의 항의에 막혀 영장 집행을 중단했고, 3일 뒤인 13일 두 번째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압수물을 확보하진 못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 압수수색 다음날인 11일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청구했다. 공수처가 김 의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보좌관 1명에게 겉표지만 보여줬고, 김 의원의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김 의원은 두 번째 압수수색에 직접 응하면서 취소를 구하진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9월10일과 13일 압수수색은 하나로 이어지는 처분일 뿐 특별히 구분할 수 있는 개별적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보좌관 1명 외에 다른 의원실 직원들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그들이 보관하는 서류를 수색하고 준항고인(김 의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준항고인이 사용했거나 사용·관리한다고 볼 사정이 있던 보좌관의 컴퓨터(PC)에 대해 압수할 물건인지 판단하기 위한 정도를 넘어서 곧바로 범죄혐의 관련 정보가 있는지 수색해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압수수색 결과 실제 공수처가 압수한 물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처분이 취소돼도 준항고인에게 돌아갈 법적 결과물이 있지는 않다”면서도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 영장주의 등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고 국민 기본권 보장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아본 뒤 대법원에 재항고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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