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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으로 상향

기재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으로 상향

기사승인 2021. 11. 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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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만 가구 '양도세 비과세' 추가 혜택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도 통과
남기홍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약 42만 가구가 추가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의 ‘2021년 전국 및 서울 공동주택 가격분포’ 자료 상 올해 기준 시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수는 42만 4381호다.

기재위는 법안 시행일도 내년 초에서 공포일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처리 및 공포 절차를 걸쳐 다음달 중순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기재위는 가상자산 과세를 당초보다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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