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특사)의 대상과 기준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특사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 등에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수감 중인 사람 중 특사 대상에 해당하는 민생 사범, 모범 재소자 등에 더해 집회·시위 관련 사범 명단을 파악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공문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 구체적인 특사 대상 사건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의 공문 내용을 볼 때 연말 특사는 시위사범 중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 정부의 특사는 2017년, 2019년, 2020년 총 네 차례 있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한 번도 특사에 시위 사범들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번 정부는 광우병 촛불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참가자, 성주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참가자 등 시위사범을 매번 특사 대상에 포함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생활 중이며,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