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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전국 마트·백화점 등 방역패스 해제…오락가락 혼선

18일부터 전국 마트·백화점 등 방역패스 해제…오락가락 혼선

기사승인 2022. 01. 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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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11종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 유지
12~18세 박역패스 적용방침…"법원 판단 기대"
"유행 상황 따라 한시적 조정…악화 시 재조정"
복지부 '위험도 낮은 시설에 대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해제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18일부터 보습학원·대형마트·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됐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에서 감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조치지만, 제도 시행 일주일 만에 방역패스 적용을 번복하면서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에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다. 이는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15만개 시설 중 11.7%(13만5000개)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전국 백화점과 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내려진 방역패스 지침이 일주일 만에 원상복귀 됐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10일부터 대형마트 등 17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키로 했다.

방역패스의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2차접종이 필수여서 건강 등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을 안 맞은 미접종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특히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시설이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포함돼 백신 부작용을 우려한 기저질환자나 임신부 등 미접종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을 일주일 만에 철회하면서 방역패스 정책 신뢰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취해진 조치라기보다는 방역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정책 조정이 이뤄진 것이고, 마스크 착용을 상시적으로 하기 어렵고 비말 배출 활동이 높은 위험 시설들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렇지 않은 시설들만 일차적으로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에 대해선 방역패스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에서는 취식 제한이 유지된다. 백화점·마트 등 대규모 점포 안에 있는 식당·카페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시식·시음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기 어렵거나 활동시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관악기·노래·연기학원 등 일부 교습 분야 학원은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은 함성·구호 등을 외칠 위험성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는 오는 3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12~18세 청소년 확진자 수가 줄고 있지만, 전체 확진자 중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청소년층 중심의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감염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들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됐다.

손 반장은 “법원 판단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았던 학습권과 관계된 학습시설 등을 이번 조치에서 제외해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즉시항고 등을 통해 법원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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