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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경찰·軍·해경 참여하는 안보범죄정보협의회 신설

국정원·경찰·軍·해경 참여하는 안보범죄정보협의회 신설

기사승인 2022. 01. 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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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안보범죄정보업무규정' 입법예고...대공수사권 이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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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오는 2024년 1월 대공수사권의 차질 없는 이관을 위해 국정원·경찰·해경·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범정부 차원의 안보범죄정보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보범죄정보업무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총 13조로 구성된 이번 제정안에는 국정원의 역할, 안보범죄정보협의회 및 안보범죄정보협력센터 설치, 공유 정보의 보안대책 수립 및 결과 처리, 안보범죄정보업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제정안은 국정원이 안보범죄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수행하고, 다른 협력기관과 정보를 공유, 공조체제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또 정보공유 체계 구축과 협력을 위해 안보범죄정보협의회를 두고 정보공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업무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직원 파견·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아울러 필요시 지역안보범죄정보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안보공백 우려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안보범죄 관련 정보 수집·분석·공유 업무를 위한 안보범죄정보협력센터를 국정원장 소속으로 설치해 국정원 직원과 유관기관 파견 직원이 함께 활동하고, 전산공유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법령안은 국정원 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구체화·제도화하는 것”이라며 “협력기관간 정보공유와 원활한 업무수행, 협력 채널 구축을 명문화해 안보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국정원은 원활한 대공수사권 이관을 위한 내부 전담 조직을 운영중이며, 2020년 12월 경찰과 ‘안보수사협의체’를 발족시키고 모든 대공수사 합동 진행, 해외 안보범죄정보 지원, 수사기법 전수 등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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