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여성 몰카 24회나 찍고도 무죄…대법 “위법한 증거수집”

여성 몰카 24회나 찍고도 무죄…대법 “위법한 증거수집”

기사승인 2022. 01. 21. 10:1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2심 "영장 적시 혐의와 관련성 없어…분석 과정서 피의자 배제"
대법 "영장과 관련성 있다고 해도 분석 과정서 참여 기회 보장해야"
KakaoTalk_20171121_174719886
여성의 신체를 24회나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위법하게 증거를 확보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4월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24회에 걸쳐 여성들의 다리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2018년 3월10일 불법 촬영으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3월10일 범행’에 대한 압수수색과 검증영장을 발부받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했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했으나, 정작 영장에 기재된 3월10일의 불법촬영과 관련된 자료는 찾지 못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경찰은 불법촬영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를 참여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경찰이 찾아낸 불법촬영물을 증거로 제출했다. A씨도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심과 2심은 증거로 제출된 불법촬영물은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고, A씨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증거물 분석을 진행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기관은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증거만 압수할 수 있고, 이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대법원은 A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촬영물과 영장에 기재된 범행 간 객관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분석 과정에 A씨의 참여를 배제한 점을 문제삼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객관적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이상 이 사건 동영상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