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D종합병원서 대장내시경 받던 50대 여 사망..남편 ‘내 아내 살려내라’ 연일 시위‘

기사승인 2022. 01. 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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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의료과실
A씨가 아내의 사인과 관련해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 안산 지역의 한 종합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은 5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 유가족과 병원측이 의료 과실을 두고 맞서고 있다.

숨진 여성의 남편 A씨는 “평소 몇 시간씩 운동을 즐기고 웬만한 남자보다 건강 했던 아내가 건강검진을 받고 하루아침에 망자가 된 것은 명백한 의료사고”라며 “연일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21일 A씨와 D종합병원에 따르면 A씨의 아내 B씨는 지난해 10월 D종합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던 중 소화관에 천공이 발생, 즉시 내시경적 클립으로 봉합을 받고 입원 치료했다.

B씨는 4일 동안 항생제 치료를 받은 뒤 병원측으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 받고 퇴원했다.

그러나 B씨는 퇴원 4일 후 발열과 복통으로 지역의 K대학병원을 찾았으며, 검사 결과 게실염·복막염 진단을 받고 응급실에 또 다시 입원했다. 이후 K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오던 B씨는 결국 같은 해 11월 3일 호흡부전으로 숨졌다.

사망 원인을 두고 병원 측과 공방을 펼치던 A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부검 결과 ‘대장내시경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천공’으로 판단되면서 과연 병원측이 의료사고로 인정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씨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숨진 부인이 퇴원 당시 병원에서 향후 이상반응 등에 대한 대처를 안내해 줬더라면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측에 사과와 함께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대응도 없는 상태”라며 “현재 안산 단원경찰서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 붙였다.

이에 대해 D종합병원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와 의료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자세한 상황은 설명하기 곤란하다”며 “결과에 따라 적절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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