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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D-3…“사고 시 원인 규명 신속히 수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D-3…“사고 시 원인 규명 신속히 수사”

기사승인 2022. 01. 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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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 열어…준비상황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전국기관장 회의 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전국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7일)을 사흘 앞둔 24일 고용노동부는 유해·위험요인을 방치하거나 묵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 초기부터 원인 규명을 위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용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기관장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지역 내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알려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초기부터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재해 발생 초기에 사고원인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수사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신속히 수사를 개시해 현장 증거 확보에 주력해주고 지방청과 관할 지청이 긴밀히 협업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관행적인 안전수칙·작업계획서 미준수 △재해발생 대책 미수립 및 미이행해 발생한 동종·유사재해 △종사자 의견 청취 없거나 의견 미개진 등 3대 대표 유형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토록 했다.

안 장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중대재해 감소는 고용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면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히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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