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리운전기사 50만원 지원, 오늘부터 접수

기사승인 2022. 01. 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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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까지 1차 접수 후 순차 지급, 1차 미신청자는 2월 추가 접수
대구시청
대구시 청사/제공=대구시
대구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지역 대리운전기사를 위한 특별 지원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시는 설맞이 긴급 민생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의 대리운전기사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25일부터 ‘대구형 긴급 고용안정 플러스 지원 사업(대리운전기사 특별 지원)’ 신청을 받는다.

1차 접수기간은 25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메일 및 우편 또는 현장 접수처 신청함에 신청 서류를 투입하는 비대면 접수로 진행된다.

현장 접수처는 △달구벌 이동노동자 수성 쉼터 △달구벌 이동노동자 달서 쉼터 △원스톱 일자리 지원센터 등이다.

1차 지원 대상은 기존 정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4차분)을 지급받은 대리운전기사 중 이달 20일 기준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대리운전기사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다. 신청 접수 후 순차적으로 50만 원씩 본인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제외 대상은 대구시 2022년 긴급 민생경제 특별대책에 따른 대구형 긴급 고용안정 플러스 지원금 타 분야 중복 수급자와 이달 20일 기준 타업종 고용보험 가입자 및 취업자(공무원·교사·군인·입영자 포함),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을 지원받은 자 등이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정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4차)을 지원받은 통장 사본 또는 은행 확인서, 대리운전자 경력 입증자료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대구시는 이번 1차 접수 후 미신청자에 대해 추가 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추가 접수 지원 대상자는 1차 미신청자 및 신규 지원 신청자이고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2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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