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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익직불금 신청 3월·11월 지급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 3월·11월 지급

기사승인 2022. 01. 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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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2-01-25 132029
올해 3월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고 11월 지급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지난해보다 빠른 3월 중순 비대면 접수부터 진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5월말까지 접수한 이후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11월경에 농업인에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한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가지 준수사항 중 14가지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준수사항은 현장 여건을 고려해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업인은 농지와 그 주변에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 또는 매립해서는 안 된다.

농업인은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처리업체가 수거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영농폐기물 방치 등이 확인될 경우 1회에 한해 14일의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이행 여부를 재차 확인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환경부, 농관원, 지자체와 협력해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전에 마을별 영농폐기물 보관장소 또는 공동 수거일에 관한 제반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은 등록된 농지가 소재한 마을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하고, 영농폐기물을 공동 수거하거나 마을 대청소 또는 전통문화 계승 활동 등에 참여하면 된다.

마을자치회를 중심으로 3월까지 공동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별로 참석 대상 농업인들에게 문자, 마을방송 등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업인은 종자·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영수증을 보관하고, 농약과 비료 사용 기록을 영농일지에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영농일지 표준양식은 3월 초에 농식품부가 제공하는 ‘농업인 필수안내서’에 포함될 예정이지만 기존에 농업인이 작성하던 양식과 방식도 인정한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업인들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김기환 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감액이 적용되는 준수사항에 대해 농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에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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