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금감원 “허위서류 실손보험 청구도 형사처벌 대상”

금감원 “허위서류 실손보험 청구도 형사처벌 대상”

기사승인 2022. 01. 25. 13:4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금융감독원은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기업형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해 보험사기를 공모한 관려자들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보험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특히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가장하고 SNS 등을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불법모집하고 있어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보험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유인·알선에 동조해 허위서류로 실손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되어 함께 형사처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환자를 모집해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권유는 보험사기의 일종이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시술을 받은 후,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시행일자를 조작하는 것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제재도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