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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상승률은 4%인데…껑충 뛴 공시지가에 불만 ‘폭발’

땅값 상승률은 4%인데…껑충 뛴 공시지가에 불만 ‘폭발’

기사승인 2022. 01. 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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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10.17% 올라
땅값보다 더 올라 보유세 부담 커져
시민 "증세 목적으로 올린 것"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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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땅 값이 4.71% 오른 것으로 최종 집계된 가운데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0% 이상 올랐다/사진=국토부
정부가 올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전년보다 10% 넘게 올렸지만, 실제 땅값 싱승률은 그 절반인 5%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이 시장 가격(시세)보다 훨씬 높게 산정된 것이다. 납세자들 사이에선 “실제 땅값보다 공시지가를 더 많이 올린 것은 증세 목적”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정했다. 지난해보다 평균 10.17% 상승했다. 그런데 국토부가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땅값은 4.17% 올랐다. 지난달 정부가 공개한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54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친 셈이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 표준지 공시가격이 토지 시세(땅값)보다 더 많이 올랐다. 특히 제주는 공시지가 상승률(9.85%)이 땅값 상승률(1.85%)의 5배가 넘었다. 서울은 올해 땅값이 5.3% 올랐으나 공시지가는 11.2%나 뛰었다.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과도하게 올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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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실제 땅값보다 크게 오른 것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때문이다. 국토부 로드맵에 따르면 2021년 68.6%인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2028년 90%까지 올라간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발표 예정인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도 급등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14.1%(한국부동산원 기준) 오른 것을 감안하면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역대급’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2020년 전국 아파트값이 평균 7.5% 올랐을 때 공시가격은 19.08% 치솟았다.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은 결국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공시가격이 시세와 비슷해진 상황에서 집값까지 하락한다면 납세자의 심리적 부담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늘어난 세금이 결국 임대료 및 집값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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