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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2014년 수능 세계지리 8번 출제 오류…대법 “국가배상책임 없어”

[오늘, 이 재판!] 2014년 수능 세계지리 8번 출제 오류…대법 “국가배상책임 없어”

기사승인 2022. 05. 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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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정답' 인정된 뒤 일부 응시생 손해배상 청구
1심 '청구 기각'→2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대법 "평가원 피해 응시자 구제 조치 적절" 파기환송
법원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와 관련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14학년도 수능 응시생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2013년 11월 7일 실시된 수능 시험에서는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평가원은 지문 중 ‘(2012년) 유럽연합(EU)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것을 옳다고 판단했으나 일부 응시자가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2015년 법원은 정답 결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평가원은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하고 피해 응시생 1만8000여명에 대해 추가 합격 등의 구제 조치를 했다. 그러나 응시생 94명은 “평가원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에 오류를 일으키고, 이를 즉시 인정하지 않아 구제 절차를 지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2015년 1월 부산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평가원이 오류를 바로 잡아 점수를 재산정하는 등 구제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응시생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명백히 틀린 지문임에도 문제 출제 과정과 이의를 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출제 오류로 인해 재수를 하게 됐거나 대학에 뒤늦게 추가 합격된 수험생 42명에게는 각 1000만 원, 당락과는 상관없었지만 성적이 바뀐 52명에게는 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국가가 시행·관리하는 시험에서 출제·정답 오류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출제와 정답 결정 오류가 사후적으로 정정됐는지, 적절한 구제 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해 국가가 손해의 전보책임을 부담할 실질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평가원이 당시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정당한 절차에 따라 8번 문제를 출제한 점, 이의 신청이 있자 학회 자문을 받아 이의심사위원회에 회부했고 행정소송 패소 후 곧바로 응시자 구제 절차를 진행했다”며 “문제 출제부터 응시생들에 대한 구제 조치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뤄진 피고들의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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