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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즉석섭취축산물 업체 1곳 적발

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즉석섭취축산물 업체 1곳 적발

기사승인 2022. 05. 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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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즉석섭취물 327건 수거·검사 결과 발표
0식약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5~18일 즉석섭취축산물 327건을 수거해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업체 1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가공치즈의 정보표시면 원재료명란에 식품첨가물(혼합제제류)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이번 수거·검사 대상은 제조업체나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치즈·발효유·우유 등 유가공품 183건 △육포·소시지·햄류 등 식육가공품 135건 △구운달걀·액량 등 알가공품 9건 등이다.

식약처는 미생물(일반세균수, 식중독균 등)과 이화학(석상, 보존료 등) 항목 등 기준·규격에는 모든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즉석섭취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유통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등 표시사항 확인 △제품 포장 상태 확인 △냉장·냉동제품은 구매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개봉 전·후 제품 상태 확인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섭취 등에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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