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금융당국,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반기마다 공시한다

금융당국,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반기마다 공시한다

기사승인 2022. 05. 19. 16:2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220519161920
온·오프라인 수수료 구성항목 차이./제공=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의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를 공시하기로 했다. 서식을 마련해 반기별로 업체 홈페이지에 수수료율을 공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율 공시체계 마련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유관협회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플리카(토스) 등 빅테크, NHN한국사이버결제, KG이니시스, 제이티넷 등 결제대행업자(PG)가 참석했다. SSG닷컴, NHN페이코, 롯데멤버스 등 선불업자와 지마켓글로벌, 11번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 종합쇼핑몰도 TF에 참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수수료율 공시 가이드라인의 제정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보완 필요성 및 세부 공시방안 등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금감원은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수료 공시를 추진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간편결제 수수료를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토록 하는 등 기본 원칙을 지세하고, 공시 서식에 따라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 단위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또한 가맹점 수수료를 결제 관련 수수료와 일반 상거래 관련 기타 수수료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의 온라인 간편결제는 카드 결제 방식과 선불 충전금 결제 방식으로 구분되며 서비스 방법별로 다른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며 “온라인 간편결제 시에는 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중심으로 보완방안 마련 등을 위한 추가 실무회의를 수시로 진행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및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연내 최종 공시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