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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걸그룹’ 르세라핌, 김가람 논란 의식했나…스케줄 취소

‘하이브 걸그룹’ 르세라핌, 김가람 논란 의식했나…스케줄 취소

기사승인 2022. 05. 2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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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세라핌 김가람 /아시아투데이DB
하이브의 신인 걸그룹 르세라핌이 멤버 김가람의 학폭(학교폭력) 논란이 가중되자 예정된 일정을 취소했다.

하이브 산하 소속사 쏘스뮤직은 20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르세라핌은 오늘(20일) 예정된 KBS 2TV ‘뮤직뱅크’와 영상통화 팬 사인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영상통화 팬 사인회는 별도의 일정을 마련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하이브와 쏘스뮤직은 김가람의 학폭 가해자 논란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가람이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 피해자라 주장하는 A씨의 법률대리인이 공개한 피해사실과 정황 등에 논란이 더욱 가중됐다.

이에 하이브는 19일 “이번 논란은 데뷔가 임박한 김가람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면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서 “김가람이 온라인 상에서 익명성 뒤에 숨은 악의적 공격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당사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던 것은 멤버가 중학교 1학년 때 발생했던 일에 다수의 또래 친구들이 관련되어 있고, 이들이 현재도 여전히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 온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입장을 강조했다.

피해자 A씨의 법률법인 대륜 측은 김가람의 학폭 논란과 A씨 및 보호자의 진술, 경인중학교장 명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 김가람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근거로 입장을 밝혔다. 대륜 측은 “A씨가 2018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김가람과 그 친구들로부터 학폭을 당했고 견디지 못해 1~2주 만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며 “그해 6월 4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됐고 김가람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이수 6시간, 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고 A씨는 동법 제 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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