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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사’ 전 제품 가격 7배 인상…대법 “허위·과장광고”

‘1+1 행사’ 전 제품 가격 7배 인상…대법 “허위·과장광고”

기사승인 2022. 05. 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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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화장지 한 세트 1780원→1만2900원
"일부 광고 내용은 허위·과장 내용 없어…과징금 취소는 정당"
대법원10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2016년 제품의 가격을 약 7배 올린 뒤 이른바 ‘1+1’ 행사를 한 것은 허위·과장광고가 맞지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11월 홈플러스와 롯데쇼핑,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각종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짓·과장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구매한 상품을 하나 더 주는 1+1 행사로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행사 직전 기존 가격을 올려 물건을 두 개 산 것과 같거나 오히려 비싸게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홈플러스는 화장지 한 세트를 나흘 동안 2970원, 다음 일주일 동안 1780원에 팔았다. 이후 가격을 약 7배에 달하는 1만2900원으로 올려 엿새 동안 판 뒤, 1+1 행사를 열고 ‘다시 없을 구매 기회’라고 광고하며 같은 가격에 두 세트를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가장 낮게 책정된 1780원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보고 홈플러스가 과장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원심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종전거래가격’은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1만2900원)으로 봐야 한다”며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의 기준으로 대형마트는 일정한 가격을 20일 동안 유지하지 않고선 원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 원심은 이같은 기준이 사업자들의 가격 책정 자율권까지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위축시켜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가격 인하를 억제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 결론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과장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종전거래가격’을 판단함에 있어 공정위 기준이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려를 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직전 실제 판매가격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됐고, 공정위 기준인 ‘광고 전 20일간’의 최저가격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기준에서 보면 이 사건 광고는 실제 할인행사라고 볼 수 없음에도 할인행사라고 광고했으므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해 원심 판단은 틀렸다”면서도 “다만 광고의 일부 대목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 납부 명령을 전부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결론적으로 옳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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