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하는 표준조례개정안 마련

기사승인 2022. 05. 2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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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9개 시군서 도 정책에 호응하며 조례 개정
79%가 도와 시군이 추진한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정도 적정하다 응답
경기도 남부청사
경기도 남부청사
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결과 도내 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10명 중 8명이 이러한 도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수원시 등 29개 시군의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3명씩(도시계획, 건축허가, 개설등록) 총 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79%(69명)가 ‘도와 시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한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정도(경기도 표준조례개정안)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다른 6%(5명)는 ‘입지 조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 나머지 15%(13명)는 ‘과도한 입지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각각 밝혔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도시계획’ 단계부터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표준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 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채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매장 면적 합계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들이 무분별하게 개설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의 표준 조례개정안은 이런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2019년 12월 수원시 등 11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표준 조례개정안을 토대로 시군별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 도내 시군이 이에 호응하면서 현재는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해 용도지역별 대규모점포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 제한과 체계적 입지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2개 시 가운데 과천시는 조례를 적용할 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이 없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광주시는 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밖에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9%(34명)가 ‘조례 개정이 골목상권 보호와 소상공인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고, 17%(15명)는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머지 44%(38명)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 흐름, 신규 대규모점포 개설 축소 등으로 ‘모르겠다’를 선택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시군들이 대규모점포의 입지로 인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피해 정도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입지 기준을 유연하게 마련할 것을 안내하고,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자체 홍보를 요청하는 등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들을 앞으로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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