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기사승인 2022. 05. 2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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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양평군청
경기 양평군이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들어갔다.

군은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과 독려로 자진 납부 및 분납을 유도하고 이후 집중 징수 활동을 강화해 징수율 제고와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

또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을 포함한 각종 차량, 급여, 예금,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압류된 부동산의 공매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에 대한 수색,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의 체납처분 및 행정적인 제재를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상황을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납유도, 복지연계 등을 안내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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