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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반대 목소리 높이는 교회들...“독소조항 우려”

차별금지법 반대 목소리 높이는 교회들...“독소조항 우려”

기사승인 2022. 05. 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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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국회서 입법 공청회 예정..야당 속도
보수 교회들, 모호함과 과도한 처벌 규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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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차별금지법 입법 공청회가 예정되면서 보수성향의 교회들의 움직임이 바뻐지고 있다. 보수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교총은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를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한교총은 성명에 앞서 대표회장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기남·고명진 공동대표회장과 류명모 대표회장, 강학근·이상문 공동대표회장.(왼쪽부터)/제공=한교총
보수성향의 교회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금법) 제정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으로 보이자 제정에 반대하는 교회들이 뭉치고 있다.

23일 국회와 교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박주민·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등 4건의 차금법 제정법이 발의된 상태다.

차금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성소수자와 진보성향 지지층의 압박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쪽이 적극 제정에 나서면서 오는 25일 입법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청회를 어느 정도 거치면 사실상 국회 과반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에 의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발의된 차금법들은 성별·인종·종교·장애·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언뜻 봐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이나 보수성향의 교회들은 소수자가 다수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무기’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우선 차금법 조항이 독소조항이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일례로 법안에는 ‘괴롭힘’을 차별로 규정하는데 이는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주관적이라 ‘괴롭힘’ 성립 여부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주장에만 치우칠 수 있다. 여기에 차금법은 차별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그 행위가 차별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민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청구인 입증 책임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라 논란의 소지가 있다. ‘괴롭힘’이란 모호한 근거 하나만으로 반대 세력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무기로 악용될 수 있는 셈이다.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차별 행위가 악의적이면 손해액의 최대 5배, 최소 5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최대 3000만원)도 수차례 부과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당히 강력한 민사상 처벌”라며 “설교시간에 목사가 동성애를 비판했다가 음주운전사고의 사망자 합의금보다 높은 금액을 배상할 수 있다는 교회 측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우려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보수성향의 개신교 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소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표현과 학문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행복추구권 같은 헌법의 기본가치를 뒤흔들고 다수 국민을 역차별해 더욱 파괴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말 것”이라며 “이미 장애인·남녀·근로자·이주노동자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각종 지원 법안들이 제정돼 차별해소와 인권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만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법안과 정책들을 보완해 가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성별정체성’에 대해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는 특정할 수 없는 ‘제3의 성’에 대한 부분까지 비판하면 처벌하겠다는 차금법 조항을 문제 삼았다. 감리회는 남녀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국가의 혼인과 가족보장의무를 선언하는 교회 헌법 제36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감리교의 교회법인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때 정직·면직·출교로 징계하고 있다. 실제 2019년 퀴어축제에서 축도했다가 정직 2년형을 받은 감리회 목사가 있을 정도로 감리회는 동성애를 금기시 여긴다.

한 감리회 목사는 “동성애 관련해 성경에는 분명 좋지 않게 있는 써 있고, 교회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사회법으로 동성애 반대 목소리를 처벌한다고 하면 우리가 찬성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도 감리회랑 같은 입장이다. 한기총은 “한국교회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포괄적 차금법은 사실상 제3의 성을 창설함으로써 반성경적이고 반헌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소위 포괄적 차금법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실현한다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본질은 ‘동성애 보호법’이나 다름없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이라는 애매한 독소조항을 삽입하여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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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독교총연합회·경남성시화운동본부 등이 지난 22일 경남 창원 용지문화공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연합 집회’를 개최했다. 연합 집회에 모인 기독교인들 모습./출처=경남기독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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