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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산 대통령집무실 100m집회 허가” 거듭 ‘항고’ 의지

경찰 “용산 대통령집무실 100m집회 허가” 거듭 ‘항고’ 의지

기사승인 2022. 05. 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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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판단 전까지 집무실 100m 이내 집회금지 유지"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 서면조사
"서면조사가 무혐의를 전제한 건 아냐, 대학 측 조사"
바이든 방한 이틀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 경비 강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이틀째인 지난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방한 환영·반대 집회를 대비해 경찰이 배치돼 있다./연합
경찰은 최근 법원이 시민단체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가한 것과 관련해 “본안 소송을 통해 확실하게 해석 받고자 한다”고 거듭 항고 의지를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개별 사안에 대한 가처분 인용이고 최종 판단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이내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현행 집회·시위법 11조가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통령 집무실’은 명시적으로 집회·시위 금지로 기재돼 있지 않고, 기존 청와대와 달리 용산 집무실에는 ‘관저’가 없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 판단한 것이다.

최 청장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탄원서를 내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경찰 지도, 경찰 강제권을 적절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통고 원칙을 유지하겠다”면서 “1심 판결이 나오면 경찰청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최종 결정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시위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경찰이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때그때 사안에 맞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용산 일대에서 출근길 도로 점거 시위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약자의 의사 표현이라 해도 동일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불법 점거를 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개개인의 출근 시간이 10분, 20분 늦어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커서 경찰의 강제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한다. 무리한 점거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최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용산 간 출퇴근 길 교통 관리에 대해서는 “계속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불편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특별교통관리구역 중심으로 1∼2분 내외 불편이 발생한다는 게 모니터링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청장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서면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서면으로 하기로 한 게 무혐의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 내용을 받아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학 관계자 입장도 다 조사했고 서면 조사 단계가 됐다고 생각해서 질의서를 보냈다. 성급하게 한 건 아니다”라며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김 여사가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했던 대학에 제출된 이력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다며 지난해 12월 23일 김 여사를 고발했다.

또한 최 청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 용산에서 시민을 폭행한 미국 비밀경호국 직원 2명에 대한 수사에 관련해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고 송치가 돼야 할 것”이라며 피의자들이 미국으로 송환 조처됐지만 수사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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