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가사근로자도 6월 16일부터 4대보험 가입·유급휴가 보장

가사근로자도 6월 16일부터 4대보험 가입·유급휴가 보장

기사승인 2022. 05. 26. 11:2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정부, 국무회의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결
0고용
앞으로 가사근로자도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보장받게 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가사근로자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또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은 5명 이상의 가사근로자를 상시 고용하고,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했다. 아울러 관리인력,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했다.

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선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과 날짜, 시간대, 지역 등을 명시해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가사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다. 사용자는 가사근로자가 1주간 고지받은 서비스 제공시간을 실제로 일한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해 유급휴일을 줘야 하고, 일한 기간에 따라 가사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사용자는 가사근로자가 1주간 고지받은 서비스 제공시간을 실제로 일한 경우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연차는 1년간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제공 시간의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부여된다.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일한 시간이 연간 고지받은 서비스 제공시간의 80% 미만이면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정부는 다음달 16일 가사근로자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역량 있는 기관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