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날로 허찌르는 ‘보이스피싱… “손실보상금 대상입니다” 미끼 문자 주의

날로 허찌르는 ‘보이스피싱… “손실보상금 대상입니다” 미끼 문자 주의

기사승인 2022. 05. 26. 14:2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지난 4월 피해액이 지난해 8월 이후 최다, 예방법 공유 필수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지난 4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달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497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606억원으로, 전월(2067건·499억원)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올해 1월 2044건에서 2월 10750건으로 줄었지만, 3월에 2067건으로 다시 늘었고, 4월에 급증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해서 휴대전화 주소록·통화기록 등을 탈취하고, 실제 정상적인 기관에 전화해도 범인에게 전화가 연결되도록 하는 ‘전화 가로채기’를 하는데 이때 실제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통화 연결음 사용 및 정상번호로 표시하는 가짜화면을 띄운다. 피해자에게 ‘경찰관·은행 직원이 한패’라는 식으로 교육해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지배한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신·금융 제도상 허점을 활용하는 한편 악성 앱 제작 및 원격제어 앱 활용 등 통신기술까지 총동원해 종합적으로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설계한다”며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범죄임을 직감한 은행 창구직원과 출동한 경찰이 함께 설득해도 믿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할 정도”라며 “한번 범행에 걸려들면 중간 단계에서는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분석 결과, 교수·연구원·의사·보험회사 직원은 물론 20~30대부터 7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범행대상이 됐다.

최근에는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해 △오픈뱅킹 △대출가능액 조회 앱 △가상자산 앱 등을 총동원해 피해자의 재산을 이른바 ‘영끌’해서 최대한 가져가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방심은 절대금물’이라고 경찰은 강조했다.

또 최근에는 신용보증재단 등으로 속여 ‘귀하는 추경 손실보상금(손실보장금) 지급 대상자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경찰은 “현금·계좌이체 요구=무조건 전화금융사기, 문자메시지=무조건 의심, 백신 프로그램 설치·검사 3가지만이라도 기억해 달라”며 “예방법 공유는 국민 개개인께서 도와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