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한교총 “차별금지법 공청회 강행은 몰염치한 권한 남용”

한교총 “차별금지법 공청회 강행은 몰염치한 권한 남용”

기사승인 2022. 05. 26. 15:3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한교총 규탄과 함께 사과 촉구
clip20220526152236
보수성향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은 차별공청회를 개최한 국회법사위 제1소위를 규탄하고 사과를 촉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차별금지법 공청회 실시를 위한 계획서를 채택했다. 관련 법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진술인 추천을 거부한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한교총은 논평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이날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대 토론자도 청중도 없이 평등법(차별금지법) 공청회를 강행했다”며 “이는 밀실에서 찬성자들만의 논리로 국민의 뜻을 왜곡하려는 몰염치한 권한 남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초 상대 당과의 합의, 국민적 합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며 “그럼에도 쫓기듯 밀실 편파 공청회를 강행해 스스로 정당성 확보에 실패했다. 법사위 제1소위 위원장(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행태를 중단하고 반대하는 다수 국민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총 4건으로, 성별·인종·종교·장애·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모호한 규정과 지나친 처벌 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