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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창호법 위헌’ 후속 조치…래퍼 노엘 공소장 변경 예상

檢, ‘윤창호법 위헌’ 후속 조치…래퍼 노엘 공소장 변경 예상

기사승인 2022. 05. 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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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사건 공소장 변경…가중사유는 양형에 반영
노엘 사건에 '윤창호법' 대신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적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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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이 지난해 9월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가중처벌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대검찰청이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대검은 27일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의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일반 도로교통법 조항을 적용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1·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이나, 변론이 종결돼 선고를 기다리는 사건에 대해서는 즉시 변론재개를 신청하는 등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했다.

또 1·2심에서 판결 선고가 난 후 확정판결이 나기 이전인 사건에 대해선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 피고인을 위해 상소를 제기하라고 지시했다.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재심청구가 있는 때 재심절차에 따르면서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조치했다.

대검은 수사 중인 사건은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는 자가 범행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구분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측정거부를 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을 적용하지만,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또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는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종전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한 전력이 두 차례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을 두 차례 이상 거부한 자에게 2~5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한편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씨는 2019년 음주운전 중 적발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9월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다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장씨의 혐의를 윤창호법에서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 장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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