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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이르면 내달 7일 출범…사무실 삼청동 감사원 별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이르면 내달 7일 출범…사무실 삼청동 감사원 별관

기사승인 2022. 05. 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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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국무회의 열고 개정안 통과…일주일 뒤 공포 전망
한덕수 국무총리 취임식 참석하는 한동훈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정부의 1차 인사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이 빠르면 내달 7일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상정한다.

개정안은 인사혁신처로부터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을 위탁 받아 법무부 장관 직속 관리단에서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관리단 전체 인원은 총 20명 규모로 꾸려진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이다.

관리단 단장은 비(非)검찰 출신이 맡게 되는데,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인물이나 감사원 출신 중에서 발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사가 맡는 인사정보1담당관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동균(46·사법연수원 33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개정안은 사실상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할 것으로 보여 윤 대통령이 공포하면 바로 시행된다. 대통령의 공포는 관보 게재를 통해 효력을 발휘하는데, 통상 국무회의 통과 후 1주일 정도 소요된다. 때문에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르면 다음 달 7일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3가지 조치를 약속했다. 이에 한 장관이 일체 중간보고를 받지 않고,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부처 내 ‘차이니스 월’(부서 사이 정보교류 제한)을 두고 사무실도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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