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80만원 선고…항소심서 '공소권 남용' 주장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재판 결과 이후 결론낼 듯
| '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 2심 공판 출석 | 0 |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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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을 잠시 멈추기로 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재판 추이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이날 오전 최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사건을 추정(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법원은 최 의원의 주장을 판단하기 위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재판 결과를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이달 27일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재판에서 검찰이 최 의원을 대상으로 당시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공소권 남용’에 대한 최 의원 주장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