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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 파상공세 中, 31개 행동 규범 발표

인터넷 방송에 파상공세 中, 31개 행동 규범 발표

기사승인 2022. 06. 2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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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중국 당국이 최근 공중파 못지 않게 대세로 자리잡은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향후 인터넷 방송 및 관련 시장은 상당히 위축될 것이 확실시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는 케이스도 속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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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모 인터넷 플랫폼에서 한 크리에이터가 먹방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모두 상당한 규제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방송, 연예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24일 전언에 따르면 중국의 광전총국과 문화여유국은 전날 31개 금지 조항을 담은 이른바 ‘인터넷 방송 진행자 행동 규범’을 발표했다. 이에 의거, 앞으로 헌법상 기본 원칙과 법률 위반, 국가 및 정권 전복과 위해, 국가의 통일·주권·영토 보전·안보 저해, 국가 보안 누설, 국가 존엄과 명예·이익 손상에 영향을 끼치는 내용의 방송 등은 전면 금지된다.

더불어 공산당 영도와 사회주의 제도, 개혁 및 개방 성과 등을 약화시키거나 왜곡·부정하는 내용과 사회적 이슈와 관련,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 역시 금지 대상이 된다. 중화민족의 문화 전통 폄훼, 민족 증오 및 차별과 단결 저해, 역사와 역사 인물 왜곡, 풍습 침해 행위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방송을 해서는 안 되는 금지 대상에 분명히 포함돼 있다.

의료위생을 비롯해 재정금융, 법률, 교육 분야 생방송의 경우는 진행자가 관련 분야의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생방송 플랫폼은 사전에 신고해야 방송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베이징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관계자인 인(尹) 모씨는 “그동안 당국은 이른바 홍색 정풍 운동을 전개해왔다. 이번 조치는 이 운동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규제를 피해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국의 조치가 결코 간단치 않다고 혀를 내둘렀다.

인 모씨의 반응에서 보듯 향후 규범 위반 행위를 하는 이들이나 플랫폼들은 강력한 조치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한 위반자의 경우 계정이 차단되는 것은 기본이고 최악의 경우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를 수도 있다. 플랫폼을 바꿔 복귀하거나 대중 공연에 출연할 수도 없다. 형사 책임 역시 져야 한다. 향후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판빙빙을 비롯해 지난 수년 동안 퇴출된 연예인들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잘 알 수 있지 않나 싶다. 당연히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징역형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잘 나가던 중국의 인터넷 방송이 중대한 기로에 직면했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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