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투기과열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

기사승인 2022. 06. 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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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체면적 33.3% 개발제한구역
인구감소 등 지정 목적 상실돼
김영선 의원 사진1
김영선 의원(오른쪽)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기념촬영을 했다./제공=김영선 의원실
김영선(국민의힘·창원시 의창구) 의원이 24일 국토부 장관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창원특례시의 투기과열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김영선 의원은 “창원시가 지난 2020년 12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주택거래량 감소와 주택매매가격 상승 폭이 둔화되면서 주택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다”라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오히려 과도한 세금과 청약, 대출규제 등으로 지역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광역시가 아닌 지방중소도시 기초자치단체 권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존재하는 지역은 창원이 유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창원시 전체면적의 33.3%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돼 주거지, 상업·공업용지 개발, 교통체계 개선 등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창구와 성산구의 전체 아파트 매매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동읍, 북면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평균가격이 하락하는 등 각종 지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넘어 지역 경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창원특례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인구감소, 도시 팽창요인 감소, 기초자치단체 내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도시의 확장가능성이 어려워져 지정 목적이 상실된 상태다.

창원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도시 관리계획과 공원녹지 기본계획, 국방 군사시설과 특정시설은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보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 당초 목적에 맞는 충족요건을 만족시킬 수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시장의 자유에 맡기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며 “규제혁신으로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주거안정화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규제지역 해제 및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규제를 강화하면서 제주와 강원을 제외한 사실상 전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투기과열지구 49개·조정대상지역 112곳)한 만큼 창원시의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날 김영선 의원은 창원시의 요청으로 연구개발(R&D) 중심 공공기관 창원 이전 건도 함께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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