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26일 “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각 부처나 기관에 보낸 공문도 지정기록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본인의 질의에 행안부가 유권해석한 내용을 공유했다.
답변에서 행안부는 “대통령실이 발송하여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권한이 해당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에 하 의원은 “국가 기관이 직접 접수한 대통령실 공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라며 “해경·국방부 등 국가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며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사건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관련 기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열람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 보낸 문서에서 사건의 실체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