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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대장동 사태 막자’…지자체 임대주택 조정권 축소

‘제2 대장동 사태 막자’…지자체 임대주택 조정권 축소

기사승인 2022. 06. 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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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개발 업무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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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공동 시행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지자체 재량권이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이 같이 새로운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 업무지침’을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침에서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범위를 의무비율의 10% 내외에서 5% 내외로 축소하고 있다.

수도권·광역시의 공공 시행 사업은 전체 공동주택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이 기존 15∼35% 사이 결정에서 20∼30%로 축소된다.

이는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개발 초기 확보키로 했던 임대주택 비율이 사업계획 변경을 거치며 대폭 줄어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 사업 계획이 승인된 2015년 6월 이 지역 공동주택용지 37만8635㎡에 조성키로 한 임대주택 비율은 15.29% 수준이었다. 이후 2019년 10월 개발 계획이 변경됐는데 이 과정에서 6.72%로 대폭 줄어 논란이 발생했다.

성남시는 임대주택 용지 일부가 수 차례에 걸쳐 유찰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신혼희망타운 용지 등으로 매각했다. 이로 인해 임대주택 비율은 축소됐다.

지침은 또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민간참여자 △공모 절차·방법 △사업참여계획서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협약 체결 절차 △협약 내용 △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와 함께 학교 용지를 매입해야 하는 기관에서 학교 수요 감소 등에 따른 이유로 인해 준공 전 용지 매입을 포기해 용도변경이 필요하면 지정권자가 기반시설 현황 등을 검토토록 관리 규정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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