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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반려견 미등록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반려견 미등록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기사승인 2022. 06. 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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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2m 이내로 유지해야…보호자 의무 강화
11일 서울시내 한 산책로에 반려견이 보호자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태어난지 2개월 이상인 개 중 집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약 278만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된 바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 한달동안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과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등을 집중단속한다. 위반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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