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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보이스피싱 계좌 사용 몰랐다면 명의자에 예금 돌려줘야”

法 “보이스피싱 계좌 사용 몰랐다면 명의자에 예금 돌려줘야”

기사승인 2022. 06. 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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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대출 금리 위해' 계좌 정보 보이스피싱범에 건네
금감원, 명의자 주택계약금 2000만원 피해자에 환급
법원 "계좌정보 건넨 과실 인정되나 '중대한 과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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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은행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명의자의 예금채권을 소멸한 금융감독원(금감원)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명의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계좌 정보를 넘긴 것을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멸채권환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월 “통장거래 실적을 쌓아야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범 말에 속아 B은행계좌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전달했다. 이후 B계좌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돼 피해자로부터 6700만원을 송금받는 등에 악용됐다.

문제는 같은 달 A씨가 B계좌로 받은 부동산 매매계약금이었다. 그는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B계좌에 2500만원 받은 뒤 그 중 2000만원을 C은행계좌로 보냈다.

이후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A씨의 B·C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잔액 2010여만원에 대한 채권소멸철자를 개시한 뒤 이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환급했다. 그러자 A씨는 계좌잔액은 주택매매 계약금이라며 이를 돌려달라고 금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A씨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과 섞여 객관적인 자료에 따른 소명이 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A씨는 2020년 7월 금감원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명의인인 A씨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A씨가 사기범들에게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까지 전달한 과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를 ‘중대한 과실’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금감원의 환급거부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B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것을 알았다면 A씨가 해당 계좌로 계약금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B계좌에서 (주택매매 계약금으로 받은) 500만원도 출금됐는데, A씨 말대로 사기범들에 의해 인출됐을 가능성도 있어 A씨 역시 피해자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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