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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북 요청 없었는데… 문재인정부, 귀순 어부 북송 의사 먼저 밝혀”

태영호 “북 요청 없었는데… 문재인정부, 귀순 어부 북송 의사 먼저 밝혀”

기사승인 2022. 06. 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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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태영호 의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태영호 의원실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귀순한 어부들을 송환하라는 북한의 요청이 있기 전에 먼저 인계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태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당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에 대해 정부 합동조사를 벌인지 사흘만에 북측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까지 넘겨주고 싶다”고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하루 뒤인 6일 “인원과 선박을 인수하겠다”고 회신했다. 이에 다음 날인 7일 오후 귀순 어부는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됐다. 선박은 8일 오후 동해 NLL 상에서 북측에 인계됐다. 태 의원실은 북한이 공식 송환을 요구하기도 전에 문재인정부가 귀순 어부를 먼저 인계하겠다고 알리고 이틀 만에 북송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북한이 귀순자에 대한 강제 북송을 요구를 했을 때 남측이 이를 응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지난해 태 의원실에 귀순 어부 송환 관련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출했다. 안보실은 “북한 주민을 추방한 첫 사례로서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선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며,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추방 결정했다”며 “국내 입국·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들과는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안보실은 우리 관할수역 내에서 북한 선박·인원이 발견됐을 때는 해당 대응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지만 국가안보상 비밀로 분류하고 있어 별도의 자료제출이나 열람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태 의원실은 당시 북측이 비공식 채널로 귀순 어민의 송환을 요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안보실이 당시 제출한 자료엔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같은 해 11월 15일 국회 외통위에 출석해 “북한이 송환을 요구한 적은 없고 저희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귀순 어부 북송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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