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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변제금에 반영 않기로”

법원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변제금에 반영 않기로”

기사승인 2022. 06. 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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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때 '원금' 대신 '현재 가치' 고려키로
"투자 실패 2030 청년 사회 복귀 빨라질 것"
법원6
법원이 7월부터 개인회생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에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입은 손실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투자로 잃은 돈까지 재산으로 간주해 과도한 변제금을 부담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회생법원이 28일 발표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손실금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청산 가치를 산정할 때 채무자의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가령 개인회생 채무자가 가상화폐에 1억원을 투자했으나 현재 100만원만 남았다면, 7월부터는 갚아야 하는 금액을 정할 때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1억원이 아닌 100만원으로 반영된다.

그동안 개인회생 채무자들은 갚아야 할 돈을 정할 때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주식·가상화폐에 투자된 ‘원금’을 반영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경제 활동 복귀를 늦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개인회생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투자 당시 금액 전부를 갚아야 한다.

회생법원은 “가상화폐 등 투자실패로 인한 20~30대 청년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하반기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대 개인회생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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