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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노동계 1만340원·경영계 9260원

노사,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노동계 1만340원·경영계 9260원

기사승인 2022. 06. 2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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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바라보는 노사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박준식 위원장의 개의를 바라보고 있다./연합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노사는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의 수정안 제출 요청에 따라 이날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90원)의 수정안으로 1만34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2.9% 높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9160원)의 수정안으로 9260원을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1% 인상된 것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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