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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총허용어획량 45만659t 확정…내년 6월까지 적용

연근해어업 총허용어획량 45만659t 확정…내년 6월까지 적용

기사승인 2022. 06. 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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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진=연합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연근해어업 총허용어획량(TAC)을 45만659t으로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TAC 제도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량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고등어, 전갱이 등 4개 어종을 대상으로 TAC 제도를 처음 시행한 후 꾸준히 확대해 올해 6월까지 12개 어종, 14개 업종에 대해 TAC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어기에는 참조기, 갈치, 삼치 등 3개 어종이 추가돼 TAC 관리 어종이 15개로 확대됐고, 근해안강망, 외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등 3개 업종이 추가돼 대상업종도 17개로 늘었다. 이에 우리나라 연근해 전체 어획량의 약 40% 이상이 TAC로 관리된다.

이번 어기의 TAC는 갈치 등 3개 어종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지난 어기 TAC(27만6589t) 대비 62.9% 증가한 45만659t으로 정해졌다.

특히 이번 어기에는 멸치에 대한 TAC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멸치는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가장 많이 어획되는 어종으로 최근 단위노력당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자원감소의 징후가 보여 적절한 자원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해수부는 다음달부터 2024년 6월까지 2년간 기선권현망 업종을 대상으로 멸치 TAC 시범사업을 추진해 TAC 신규 적용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업계 등으로 구성된 멸치 TAC 시범운영 특별전담조직(TF)도 구성한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대상 어종과 업종을 확대하고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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