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 “매반기 조달금리 변동 폭 만큼 금리상한을 조정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 상한은 은행 6.79%, 상호금융 9.01%, 카드 11.29%, 캐피탈 14.45%, 저축은행 16.3%로 상향된다”고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금리상한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각 업권별 금리한도는 은행 8.5%, 상호금융 10.5%, 카드 13%, 캐피탈 15.5%, 저축은행 17.8%로 정해졌다.
금융위는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감독규정 개정을 통한 업권별 인센티브 부여 계획도 세웠다. 먼저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중금리대출에 대해 신용공여액 인정 비율을 150%로 정했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40~50% 이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 여전사는 본업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을 30% 이하로 유지해야 하지만 중금리대출은 80%로 축소 반영키로 했다. 신협은 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이 전체 신규대출의 3분의 2로 구성해야 하는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조합원 중금리대출은 150% 확대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크게 상승했다”며 “금융사가 중·저신용자 대출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상승이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요건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해 중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