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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시대’는 끝났다, ‘음주운전→은퇴’ 본 스포츠계 경각심

‘솜방망이 시대’는 끝났다, ‘음주운전→은퇴’ 본 스포츠계 경각심

기사승인 2022. 06. 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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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인 루니. /AFP 연합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프로농구 원주 DB 포워드 196cm 배강률(28)이 중징계를 받고 은퇴했다. 배강률은 “프로선수로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KBL의 제재와 봉사활동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은퇴의사를 밝혔다.

앞서 같은 징계를 받은 천기범(28)도 마찬가지였다. 천기범 역시 지난 1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한국농구연맹(KBL)으로부터 54경기 출전 정지, 사회봉사 120시간, 제재금 1000만원을 받았고 은퇴했다.

다만 천기범은 은퇴 선언 후 5개월 만에 일본에서 선수 생활을 다시 시작했다. 최근 일본 B2리그(2부) 후쿠시마 파이어본즈는 천기범을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천기범은 자필 사과문을 통해 “부끄러운 잘못에 대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 은퇴 후 그저 조용히 자숙하며 지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며 “절대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 평생 잊지 않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천기범은 “타지에서 혼자라도 농구만은 계속하고 싶다는 게 유일한 바람”이라고 호소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실수로 평생해온 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건 가혹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여론은 ‘강정호 사태’ 이후 180도 바뀌었다. 스스로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배강률과 천기범의 사례에서 드러나듯 국내 프로 스포츠계에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타인의 삶까지 해를 끼칠 수 있는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될 실수이다. 프로선수들처럼 공인이라면 더욱 그렇다. 앞으로 선수들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은퇴를 각오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프로 운동선수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올라갔다. 단순 적발만 돼도 종목을 막론하고 출장정지 50경기 수준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프로농구는 규약 제72조 금지사항에 음주운전을 포함해 최고 제명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고 프로배구는 연맹 명예 실추 행위라는 조항에 기반을 둬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징계하고 있다.

프로축구 K리그도 2018년 12월 이후 징계 수위(면허정지 8~15경기·면허취소 15~25경기)를 높였다. 공식 징계도 높아졌지만 사실상 한 번만 음주운전이 적발돼도 계약이 해지될 만큼 엄격하게 다뤄진다.

국내 프로 스포츠계의 도덕적 잣대는 해외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메이저리그는 강정호의 음주 사고에 대해 따로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인종차별 등에 그야말로 철퇴를 내리는 것과 비교하면 의외다. 추신수가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체포됐을 때도 리그와 구단의 징계는 따로 없었다.

북미프로농구(NBA)는 음주운전 적발 시 2~3경기 정도의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리고 북미미식축구(NFL)는 최소 2경기 이상의 징계가 규정돼 있다.

세계적인 축구스타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웨인 루니(37)의 경우 지난 2017년 음주운전 유죄 판결로 100시간 봉사활동과 2년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영국에서는 35㎍(마이크로그램)의 알코올이 검출될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는데 루니는 104㎍이 검출됐다. 당시 소속팀이던 에버튼 구단은 루니에게 벌금으로 무려 30만파운드(약 4억7000만원)를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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