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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사건 파기환송…“배임액 상향해야”

대법,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사건 파기환송…“배임액 상향해야”

기사승인 2022. 06. 3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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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5년·벌금 350억원 선고하며 법정구속
2심 "운용이익만 배임액"…10억5000만원 선고
대법 "사채대금 350억원 전부 배임액"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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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2020년 4월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가장납입(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라젠 지분을 인수해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문 전 대표가 빌린 사채대금 전체가 아닌 운용이익만을 배임액으로 판단한 원심 재판에 잘못이 있다며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형 5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 전 대표는 2014년 3월경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설립한 뒤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 인수인수권부사채(BW)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1918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BW란 발행 이후 일정 기간 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회사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1심은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라젠 대표이사로서 자금돌리기 방식에 의한 BW 발행을 주도했고, 나아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지적했고, 당시 보석을 허가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던 문 전 대표는 법정구속됐다.

반면 항소심은 문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도, 벌금은 10억5000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BW 발행이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주된 이유는 신라젠이 유가증권인 BW를 발행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귀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자금돌리기 구조에 따른 이익 및 손해액 산정은 신라젠이 BW 인수대금을 1년간 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초 1심이 산정한 350억원을 배임액으로 봐야한다는 판단했다. 인수대금이 실질적으로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BW를 발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BW 발행 업무를 담당한 사람의 배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표는 BW 350억원을 발행해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 사채가액 350억원의 이득을 얻고, 신라젠으로 하여금 사채상환의무를 부담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인수대금을 취득하지 못하게 해 인수대금(350억원)의 손해를 입게 했다”라며 “이 부분 범행의 손해액을 신라젠이 취득하지 못한 인수대금의 운용이익인 10억5000만원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했다.

한편, 신라젠은 문 전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배임 행위로 인해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상장폐기에 몰렸던 신라젠은 지난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추가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아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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