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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직장인 밥값 지원’ 공감대…고물가 대책 일환

정치권 ‘직장인 밥값 지원’ 공감대…고물가 대책 일환

기사승인 2022. 07. 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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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고물가 상황에 대응한 고물가 상황과 관련한 입법안을 내놓고 있다. 직장인 점심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여야 합의로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해당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원내수석부대표)은 지난달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중 월 1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한 현행법은 2003년에 개정된 이후 19년간 그대로다. 송 의원은 그간의 물가 변동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보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더해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직장인 급여 가운데) 비과세 식대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다음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현장 방문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물가 급등 대책의 일환으로 앞다퉈 ‘유류세 법정 인하폭 50% 확대’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는 지난달 유류세 인하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모두 기획재정위 조세심사소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고물가 대책’과 관련한 법 개정을 위해선 당장 상임위 가동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원 구성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 대응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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