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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자산버블 위험과 부채리스크

[칼럼]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자산버블 위험과 부채리스크

기사승인 2022. 07. 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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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 NH금융연구소 소장
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펜데믹 위기가 소환한 저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제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자산버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2022년 들어 미 연방준비제도가 물가와 싸우기 위해 빅스텝(금리 0.5% 인상), 자이언트 스텝(0.75% 이상 인상) 등 생소한 용어까지 남발하며 허겁지겁 금리를 올리는 것은 단순한 물가대응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극약처방에 가깝다. 물가 뒤편에는 코로나 부채가 쏘아올린 자산버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세계 경제는 주식, 가상화폐, 원자재, 부동산을 지칭하는 ‘쿼드러플 버블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다. 선험적으로, 버블경제는 생성, 확장, 소멸로 이어지는 생멸주기를 반복하는데 금리주가가 정점을 찍고 소멸주기로 접어들곤 한다. 1994년 금리주기도 그랬고, 2004년 금리주기도 그랬다. 물론 버블이 합리적 수준이면 버블조정 국면에 진입할 것이고, 투기적 수준이면 거품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가상화폐시장은 이미 투기적 버블붕괴를 경험하고 있으며, 주식시장은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형국이다. 실물자산인 원자재나 부동산 역시 금리충격을 이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자산버블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버블의 원천인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부채로 일으킨 버블이 사라져도 부채는 그대로 남는다. 위기 때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마태효과’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코로나 경제 하에서 선진국은 정부 부채를 늘려 민간 부채 증가를 억제한 반면, 신흥국은 정부가 재정 관리에 치중하는 사이 민간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버렸다. 불행히도, 한국 경제는 후자에 속해 가계부채 충격에 취약한 구조다.

이번 금리 주기가 2023년 어디쯤에서 정점을 찍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채 1년도 남지 않은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가계 부채의 양적 팽창이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known knowns’(알려진 사실을 아는 것) 리스크다. 올해 1분기 가계부채는 1859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에 견줘 90% 수준인데, 코로나 부채만 260조원에 이른다. 여기에다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되는 400조원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하면 실질 가계부채는 2200조원으로 GDP를 훌쩍 넘어선다. 가계부채 위험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단연 최고 수준임에 분명하다.

대출로 임대료를 돌려막는 사이 900조원을 넘어선 자영업자 대출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known unknowns’(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리스크다.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대출을 매개로 주택, 도소매 등 내수업종과 복잡하게 맞물려 있어 일단 부실이 발생하면 가계부채 트리거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 다양한 형태(기업대출, 개인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로 흩어져 있어 리스크의 형질이나 실태파악조차 쉽지 않다. 지금의 자영업 부채 위험을 키운 주범은 4차례에 걸친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조치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부실대책으로 대응하는 사이 병증이 더욱 악화돼 버렸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unknown unknowns’(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 리스크인 가계 디레버리징(주택버블 붕괴를 수반하는 채무조정)이 예고도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주택거래가 잠겨버리면 가계부채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택대출은 덜어낼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계부채 문제는 시장실패 영역으로 간주하고 정부, 한국은행, 금융기관이 적극 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금리정책이나 금융규제는 이미 정책 효과가 소진된 수단들이다. 부실채권 소각이나 배드뱅크 설립 등은 금융기관을 위한 부채관리 대책에 불과하다. 살아있는 잠재부실을 덜어낼 수 있는, 전례없는 코로나부채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지금이 바로 코로나대출에 대한 과감한 이자감면 프로그램, 고위험군대출 채무조정, 정부의 주택매입 프로그램 등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를 위한 고강도 부채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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