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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협의이혼시 양육비 의무 법제화 추진…공동친권도 검토

日 정부, 협의이혼시 양육비 의무 법제화 추진…공동친권도 검토

기사승인 2022. 07. 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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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_법무성_청사
일본 법무성이 이혼으로 인한 편부모 가정 어린이 빈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육비 법제화를 민법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본격 검토 중이다. 사진은 일본 법무성 청사 모습.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이혼으로 인한 편부모 가정 어린이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민법 개정에 나선다. 이혼 시 양육비 의무 법제화와 공동친권도 검토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법무성의 가족법 개정심의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민법 개정을 통해 부모가 협의이혼 시 양육비 합의 의무를 조건화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이혼을 검토 중인 부모들이 이혼 후 자녀 양육에 대해 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협의이혼이 까다로워 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일본에서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택하는 것이 주류로, 전체의 90%를 차지한다. 하지만 협의이혼은 재판소나 공적기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혼 후 양육비와 면접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양육비 미지급과 부모·자녀 간 교류가 끊기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법무성 가족법 개정심의회가 발표한 신제도안에는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 부부의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이혼 후 양육비 지급과 자녀와의 면접 등 필요한 합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혼 후 양육에 대해 부모가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르는 '이혼 전 강좌' 수강과 시험을 치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개정안도 올라왔다.

심의회에 참가했던 한 전문가는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이혼 전 부모로서의 자각과 인식을 상기시켜주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이혼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합의의 적정성 확보나 강좌 수강 확인 방법 등의 과제도 있다"며 실제 제도 도입에 앞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양육비의 확실한 지급이 가능하도록 일정액의 양육비 청구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법정 양육비 제도' 신설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현행 제도는 양육비 청구권 행사가 법제화돼 있지 않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측에 불이익이 없었다.

이와 함께 단독친권인 현행 친권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혼 시 양쪽 부모가 다 친권자가 될 수 있는 공동친권제도의 도입안도 본격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성 관계자는 "앞으로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포함시킨 개정안을 8월 중으로 완성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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