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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래형 고등교육 체제 특성을 살리는 개혁

[칼럼] 미래형 고등교육 체제 특성을 살리는 개혁

기사승인 2022. 07. 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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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기 교수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중국, 러시아, 독일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18세에서 22세 사이의 인구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수요 감소에 맞춰 대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데 이미 대학과 사회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 사립대와 사립대 재학생 비율이 월등히 높은 우리 고등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책이 추진되다 보니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다.

2021년 현재 일반대학 190개 중 사립이 156개이고, 전문대학 134개중 125개가 사립이다. 재학생의 경우에도 사립대 재학생이 국공립의 3배나 되고, 전문대의 경우에는 90% 이상이 사립대에 재학하고 있다. 설립주체, 이념, 역할, 그리고 재정 구조가 크게 다른 사립대학에 대해서 국립대학과 동일한 잣대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고, 공정하지도 않다. 또한 지난 100여 년간 사립대학들이 축적해온 경영 노하우와 강점을 잃게 되어 우리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사립대의 강점을 유지·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대학구조개혁 및 지원을 위한 지표와 기준 등을 마련할 때 반드시 국립과 사립을 구분해야 한다. 사립대학 체제 발전계획 수립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립대학에 대한 일원적인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먼저 한계대학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사립대를 크게 둘로 나누는 것이다.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스스로 문을 닫고자 할 경우, 혹은 유예기간이 지날 경우 교직원만이 아니라 설립자(또는 그 후손)의 생활 보장을 위해서도 처분 재산의 일정 부분을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정 기준에 도달한 사립대학은 제시한 기준 도달 여부 및 해당 대학의 희망에 따라 '자립대학', '자율대학', 그리고 '공유형(준공립형) 사립대학'으로 나눠 국가의 지원과 규제 수준을 달리할 것을 제안한다. 자립대학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정원, 등록금, 학생 선발 등에 대해 자율권을 행사하는 대학을 의미한다. 자립대학은 정부지원 장학금 이외에는 지원을 받지 않는 순수자립대학과, 대학 재정지원 사업비 등은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한적 자립대학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도 있다. 자립대학 중에서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인정받을만한 대학은 '세계수준사립대학'으로 지정하고, 규제 완화와 함께 수출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과 같은 맥락의 고등교육 수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생 부족 문제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자율대학은 공공성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대학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무성 확보에 필요한 규제나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자립대학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공유형(준공립형) 사립대학은 운영비도 일부 지원받는 대신 거의 국공립대학 수준으로 국가의 규제를 받는 사립대학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의 절반 이상을 설립자가 아닌 국가, 교수와 직원, 학생과 동문회 등이 추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사립대학에 대한 규제 및 지원 다양화 방향이 도출된다면, 사립 위주로 팽창해온 우리 고등교육은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변화 적응력과 국제경쟁력이 뛰어난 'K-고등교육'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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